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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수급자 확대된 장애인연급 첫 지급

등록 2020.01.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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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 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월 30만원 지급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도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돼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월 30만원 지원 대상 수급자가 확대된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고 19일 밝혔다.(사진 = 뉴시스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월 30만원 지원 대상 수급자가 확대된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고 19일 밝혔다.(사진 =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9일 국회에서 개정된 장애인연금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월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에 18만7000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 인상 시기도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했다.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월 30만원을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2020년 1월부터 25만4760만원으로 증액된다. 2019년 4월 기초급여액은 25만3750원이었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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