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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충전시설 취득세 면제…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20.01.29 0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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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충전시설 취득세 면제…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 자유 특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상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를 활용해 2022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장기간 세율특례로 감면이 지속된 기타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의 지역자원시설세는 1차산업,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및 비과세 대상 등을 제외하고 응익부담원칙에 따라 2021년부터 과세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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