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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법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성립 인정"

등록 2020.01.30 1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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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끝에 "다시 재판"

특검 "직권남용 성립 대법원 판례 재확인"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박영수(68·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사실상 직권남용 범죄사실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취지 입장을 냈다.

이용복 특별검사보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큰 틀에서 특검이 기소한 직권남용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다만 (파기환송은) 실무차원에서 통상 이뤄질 수 있는 명단송부행위 등 보고행위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심리해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해 상대방의 직무상 독립성이 침해되는 경우,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특검은 대법의 판결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특별기일을 열고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및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해 명단 형태로 관리하며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2월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서 사건 심리를 진행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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