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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 면접수당, 이르면 5월 시행

등록 2020.02.03 09: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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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3일 '이재명표' 청년정책인 '청년 면접수당' 시행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면접수당으로 최대 2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85년부터 2002년 사이 태어난 도 거주 미취업 청년이다.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직활동지원금 등 정부의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동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올해 본 면접에 대해 1차례 3만5000원씩 최대 6차례까지 일괄신청할 수 있다. 도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뒤 면접 횟수에 해당하는 면접수당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되는 5월쯤 시작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 모집공고로 확인할 수 있다.

면접수당을 지원받으려면 채용 공고문, 면접 확인서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면접비 지급 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면접비 지급 기업에게는 기업시책 관련 가점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앞서 도는 산하 25개 공공기관에서 채용 면접을 보는 응시자 전원에게 직종, 직렬 등에 구분 없이 면접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면접비를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구직활동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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