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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삿짐 일용직, 고용관계 아냐" 산재보험료 징수 부당

등록 2020.02.11 13:17:31수정 2020.02.11 1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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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삿짐 일용직, 고용관계 아냐" 산재보험료 징수 부당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이삿짐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남성이 독자적으로 계약을 맺고 이사작업을 하다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해당 남성을 업체 소속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업주를 상대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이삿짐 업체 운영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공단이 A씨에게 내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5219만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A씨의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B씨는 지난 2016년 8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탑승했다 2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보험공단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보고 1억439만원을 유족 급여로 지급한 뒤 A씨에게 지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5219만원을 산재보험급여액으로 징수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B씨를 정식 직원으로 고용한 적 없고, 일용직으로 일하던 B씨가 독자적으로 해당 작업을 수주해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씨를 A씨의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B씨는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사 작업이 있는 날에는 이사 현장에서 근무한 뒤 일당 형태로 급여를 받아 종속적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고가 발생한 이삿짐 계약도 B씨 지인에 의해 이뤄줬고, 원고는 계약 체결이나 계약금액 결정, 계약금 수령 등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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