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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위기가구에 '긴급복지'…진료비·이사비 지원

등록 2020.02.12 1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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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현행 긴급복지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강동형 긴급복지'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긴급복지제도란 생계를 책임지는 주 소득자가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사유를 추가·신설해 더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동형 긴급복지는 극심한 치주질환으로 섭식장애 등 심각한 합병증을 겪고 있는 65세 미만 취약계층에게 치과진료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준다. 또 전세금 6000만원 이하와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이사비용 30만원을 지원한다.

화재와 자연재난 발생으로 임시 거소가 필요한 경우 가구당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도 있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85%이하(1인 가구 기준 149만원), 재산 2억57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다.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긴급지원이 결정된다. 강동형 긴급복지는 서울형 긴급복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연계해 지원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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