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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광주남구지부 "직장내 갑질행위 간부, 솜방이 처벌"

등록 2020.02.17 13: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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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남구노조)는 17일 "광주시 인사위원회가 갑질행위를 일삼은 간부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했다"며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광주시 인사위는 성희롱, 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남구 간부공무원에 대해 정직1월의 징계 처분 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비춰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분이며 사실상 반인권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간부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피해자 분리조치와 강력 징계 등을 요구했지만 인사위는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정직1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옴부즈맨의 조사결과를 존중했다면 비상식적인 결정이 나올 수가 없다"며 "인사위의 이번 결정은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사위의 이번 결정은 성희롱, 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 반인권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남구노조 반인권 범죄행위에 눈감아버린 광주시 인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기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남구의 한 간부공무원은 여직원의 보건휴가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 임신한 직원 회식 참여 강요, 업무 외 지시 등의 의혹이 제기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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