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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등록 2020.02.18 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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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9.22% 상승…내달 13일까지 열람

【서울=뉴시스】서울 동작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동작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다음달 13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된 동작구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1162 필지로 지난해 대비 9.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한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원/㎡)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각종 토지 관련 과세자료,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다음달 13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과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우편(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팩스(044-201-5536)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청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0일에 조정된 가격으로 재공시될 예정이다.  

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365일 의견청취 인터넷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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