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숨진 경비원 폭행 의혹' 입주민, 22일 구속영장 심사

등록 2020.05.20 15:29:53수정 2020.05.20 18:21: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북부지법서 22일 영장실질심사

이달 10일 경비원 극단선택…"억울"

지난달 "입주민에 폭행 당해" 고소

주민 "코뼈 상해 경비원 자해" 주장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10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A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지난 18일 새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05.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10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A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지난 18일 새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이 경비원에 대한 상해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오는 22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선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한다. 심리는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모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0일 오전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지난 17일 소환해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B씨는 특히 경찰 조사에서 폭행 의혹 관련 주요 내용인 코뼈 골절에 대해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자신을 돕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저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10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A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지난 18일 새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05.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10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A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지난 18일 새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05.18. [email protected]

또 음성 녹음을 통해 남긴 유서에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처럼 경비가 맞아서 억울한 일 당해서 죽는 사람 없게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경비를 때리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최씨에게 '친형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 최씨를 '머슴'으로 칭하며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오', '아무쪼록 친형님에게 맞아서 부러져 내려앉은 코 쾌차하시고', '수술비만 이천만원이 넘는다. 장애인 등록이 된다'는 등 비꼬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최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자살예방핫라인(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