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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소년 교통비 신청접수…연간 12만원 한도 지원

등록 2020.07.22 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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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청소년 교통비 신청접수…연간 12만원 한도 지원

[구리=뉴시스]이병훈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이용하는 13∼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경기도와 함께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1~6월 본인 교통카드로 경기버스(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거나 경기버스 이용 전 후 서울·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금액의 30%(만 19∼23세 15%)를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요일에 상관없이 청소년·부모님 및 세대주가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포털(gbuspb.kr) 또는 모바일 웹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 가입 후 사용 중인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없는 만14세 이상은 부모 지역화폐로 등록하면 된다.

 안승남 시장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 인상에 따른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와 시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원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해 교통비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7~12월 이용금액은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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