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추미애 "임대차 계약갱신권은 2+2년, 인상률 5% 검토"

등록 2020.07.27 12:28: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회 법사위 참석해 법무부 입장 밝혀

"현재 진행중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2+2년'과 '인상률 5%'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조금 더 강화를 하자는 의견과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다"며 "법무부는 양쪽을 절충해 현재로서는 2+2년으로 하고,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갱신 시에 결정을 하도록 하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은 임대차법 개정 전 전세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