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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확충 위해 국유재산 매각 허용…사용료율 2.5% 인하

등록 2020.09.22 1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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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달부터 시행

생활SOC 목적 시설 매각시 대금 5년간 분납 허용

[창원=뉴시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1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거제시 고현동 '고현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사진=경남도 제공) 2020.09.19.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1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거제시 고현동 '고현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사진=경남도 제공) 2020.09.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확충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매각을 허용하고, 사용료율을 인하한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생활SOC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 3월에 개정한 국유재산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자체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SOC를 늘리기 위해 생활SOC 목적으로 시설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분납대금의 20%를 일시납부하면 착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를 허용한다.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사용료율도 5%에서 2.5%로 인하한다.

구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임야 등 비도시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개발의 인용법률에 도시재생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을 추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 물납주식을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에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물납자에게 물납한 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재부는 "이번 생활SOC 확충 지원 및 물납주식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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