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집합금지 무시하고 2600명 총회…12명 기소의견 송치

등록 2020.09.29 16:54: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개발조합장 등…1명 불기소 의견

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뉴시스DB.

[서울=뉴시스]뉴시스DB.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천명이 모이는 행사를 연 혐의를 받는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28일 송치했다.

당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원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6월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조합원 2600명이 모이는 재개발조합 총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 등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총회 진행에 앞서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했는데도 행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구청 측은 일반 조합원들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