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의연에 국고보조금 또 줘"…장관 "취소사유 아냐"
여가부, 올해 국고보조금 예정대로 지급
야당 "정대협·정의연 한몸…절대 주면 안돼"
이정옥 장관 "보조금법 상 취소사유 아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email protected]
여가부는 지난 25일 올해 예산으로 정의연에 배정된 보조금 2억600만원은 예정대로 지급하되, 내년부터 위안부 관련 사업을 여가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정의연의 기소 내용을 열거한 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을 향해 "정의연에 후반기에 다시 국고보조금을 준다는 건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맞춤형지원사업은 기소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검찰로부터 확인 통보받았다"며 "보조금법 자체에서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김 의원은 "보조금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이후에도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사정변경으로 보좌금은 일부나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이것보다 더 큰 사정변경이 있냐"고 반박했다.
뒤이은 질의에서도 "윤미향 의원은 정대협 대표이고 정의연의 이사장"이라며 "정대협과 정의연은 한 몸이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절대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email protected]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부정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6520만원의 환수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전 의원이 "정대협이 부정수령한 보조금 6520만원에 대해 보조금 환수 절차를 밟고 있냐"고 묻자 이 장관은 "기소가 확인된 즉시 정의연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재차 "요청해서 돈을 돌려받았냐"고 하자 장관은 "요청을 했는데 현재 정의연쪽에서 10월 말까지"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나 전 의원은 "내역을 알려달라"며 대답을 끊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의 정의연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9월7일 정의연 자료를 열람할 때 일상생활지원비가 어느 할머니는 76000원, 어느 할머니한테는 860만원 등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자료를 달라고 했다. 그런데 사업비 지급내역 없이 제목만 나열한 자료가 왔다"며 "방어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면 국감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원비는 간병인이나 간병비 등에서 개인편차가 크다"며 "영수증까지는 열람 가능하지만 무슨 약을 지어먹는지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낱낱이 공개하기에는 할머니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드려야 하는 국가적 책무라는 차원에서 양해드린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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