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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의연에 국고보조금 또 줘"…장관 "취소사유 아냐"

등록 2020.10.27 18: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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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올해 국고보조금 예정대로 지급

야당 "정대협·정의연 한몸…절대 주면 안돼"

이정옥 장관 "보조금법 상 취소사유 아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7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국고보조금이 또다시 지급됐다며 여가부 장관을 질타했다.

여가부는 지난 25일 올해 예산으로 정의연에 배정된 보조금 2억600만원은 예정대로 지급하되, 내년부터 위안부 관련 사업을 여가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정의연의 기소 내용을 열거한 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을 향해 "정의연에 후반기에 다시 국고보조금을 준다는 건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맞춤형지원사업은 기소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검찰로부터 확인 통보받았다"며 "보조금법 자체에서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김 의원은 "보조금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이후에도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사정변경으로 보좌금은 일부나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이것보다 더 큰 사정변경이 있냐"고 반박했다.

뒤이은 질의에서도 "윤미향 의원은 정대협 대표이고 정의연의 이사장"이라며 "정대협과 정의연은 한 몸이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절대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email protected]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여가부 사업과 관련이 없어서 사정변경이 안 된다, 그래서 보조금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며 "여가부가 오히려 정의연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부정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6520만원의 환수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전 의원이 "정대협이 부정수령한 보조금 6520만원에 대해 보조금 환수 절차를 밟고 있냐"고 묻자 이 장관은 "기소가 확인된 즉시 정의연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재차 "요청해서 돈을 돌려받았냐"고 하자 장관은 "요청을 했는데 현재 정의연쪽에서 10월 말까지"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나 전 의원은 "내역을 알려달라"며 대답을 끊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의 정의연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9월7일 정의연 자료를 열람할 때 일상생활지원비가 어느 할머니는 76000원, 어느 할머니한테는 860만원 등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자료를 달라고 했다. 그런데 사업비 지급내역 없이 제목만 나열한 자료가 왔다"며 "방어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면 국감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원비는 간병인이나 간병비 등에서 개인편차가 크다"며 "영수증까지는 열람 가능하지만 무슨 약을 지어먹는지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낱낱이 공개하기에는 할머니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드려야 하는 국가적 책무라는 차원에서 양해드린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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