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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2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확산세 억제 못하면 중대위기"(종합)

등록 2020.11.18 11: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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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0시부터 2주간 1.5단계 적용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등 강화도

방역수칙 안내 등 철저 점검 진행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추진 기자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광장 동측도로 확장 및 정비를 시작으로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 조성에 착수한다. 2020.11.1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추진 기자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광장 동측도로 확장 및 정비를 시작으로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 조성에 착수한다.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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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19일 0시부터 다음달 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5단계에서는 유흥시설에서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등 시설 종류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지표인 최근 1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가 125.6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 확진자는 59.8%(주간 평균 75.1명)에 달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오전 코로나19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맞춰 추가적인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상향 적용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철저 ▲홍보 및 점검을 통한 실행력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 걸쳐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시민은 시설 종류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9종)에서는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용가능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한다.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또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에도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학원, 이·미용업 등 시설에서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조치 역시 한층 강화된다.

시설 면적 50~150㎡의 음식점·카페·제과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추가로 의무화 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로 추가됐다. 이에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5단계 시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이다.

당초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집회·시위 외에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행사 역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제한된 인원 내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프로야구·축구 및 스포츠 대회는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나 실내·외 경기장 모두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다.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제한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숙박 등의 행사는 금지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 및 점검 또한 강화해 진행한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모든 시설에 1.5단계 방역수칙을 영업장 공문 발송, SMS 문자 전송, 홍보포스터 제작·배포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유흥시설·음식점 및 제과점 등에 대해서는 수능시험, 성탄절, 연말연시 등에도 대비해 특별 방역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개편된 방역수칙 및 관계법규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민관합동 및 소관부서(자치구) 기동점검반 등을 편성해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기존 운영중인 생활치료센터 2개소 외에 추가로 2개소를 가동해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한다. 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해 신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추진하는 등 감염병 대응역량도 계속해서 강화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지 겨우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단계를 격상해 무거운 마음"이라며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중대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1.5단계에서는 시설을 운영·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며 "시민들은 이용시설 및 일상생활에서의 개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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