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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교육시설 숙식·교습·소모임 금지…기숙형 진단검사 의무화(종합)

등록 2021.01.27 1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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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인가 교육시설 기숙학원·종교시설 수칙 적용

"IM선교회 운영 미인가 시설 6곳서 총 297명 확진"

"전국 32개소 선제검사 중…광주 집단감염 등 확인"

"방역 사각지대…기숙학원 및 종교시설 수칙 적용"

"운영 전면금지, 학원과 형평성·학습권 논란 소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7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운남동 광주TCS국제학교를 통제하고 있다. 광주TCS국제학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늦게 합숙자와 교인 135명 중 100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2021.01.27.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7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운남동 광주TCS국제학교를 통제하고 있다. 광주TCS국제학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늦게 합숙자와 교인 135명 중 100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2021.01.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정부가 '방역 사각지대'였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기숙학원 및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대전 IEM국제학교, 광주 TCS국제학교 등 기독교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방역수칙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은 종사자와 학생 입소 전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면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교습·소모임 활동이 전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할 수 없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IM선교회 관련 교육시설 32개소…선제검사·역학조사 중"

정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0시 기준 대전 IEM국제학교와 광주 TCS국제학교 등 IM선교회가 운영하는 6개 시설에서 총 29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40개소 중 운영 중인 곳은 32개소다.

광주에선 26~27일 이틀 사이 IM선교회 광주 TCS국제학교 관련 학생 77명, 교사 25명, 이 시설을 운영하는 한마음교회 교인 7명 등 109명이 확진됐다. 경기와 인천, 울산, 강원 홍천에서도 관련 확진자 1~3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정부는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중이다. 현재 지자체 중심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명령을 내리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윤 반장은 "현재 IM선교회가 관련돼 있는 시설 40개소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했고, 그 중 32개가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면서 "광주와 경기도, 대전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선제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IM선교회에 대해 현장조사와 검사를 실시했다. 용인과 파주, 안성 등 8개시 11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명령을 내렸으며 26일까지 대상자 238명 중 231명(97.1%)이 검사를 마쳤다. 그 결과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윤 반장은 "아직까지는 IM선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의 검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다"며 "교사·학생 이동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되는지 여부는 철저하게 역학조사를 수행 중이다. 지자체 협력과 중대본 논의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 전면금지, 형평성·학습권 논란 소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학교, 학원, 종교시설에도 속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이미 마련된 기숙형 학원과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방역관리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IM선교회 미인가 교육시설은 일종의 방역적 사각지대의 위험요인이 있었다"면서 "기독교계 종교시설 형태와 미인가 교육시설 형태가 결합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일종의 사각지대에 있던 시설"이라고 인정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1.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1.01.06.  [email protected]

우선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중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을 실시하거나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시설에는 기숙학원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기숙학원의 경우 지난 18일부터 입소자의 선제검사와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이 허용된 상태다.

이에 따라 IEM국제학교와 같은 기숙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은 입소 전 2주간 예방격리하고 2일 이내 검사한 유전자 증폭(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소 시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1주간 예방관리 기간을 정하고 1인실을 권고하며,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에서 취식을 금지한다. 종사자도 입소 전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외부로 출입하는 종사자는 격주로 진단검사 결과를 내야 한다.

또한 TCS국제학교처럼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처럼 방과후 또는 보충수업을 운영하는 미인가교육시설에는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교습과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된다.

현재 종교시설의 경우 교습·학습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제한하고 있다.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좌석 수 기준 10%, 수도권은 20%만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이는 모든 통학형 미인가교육시설에도 적용된다.

손 반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종교시설의 소모임에 해당하는 보충형 수업들은 앞으로 금지를 시키겠다는 게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으로 기숙형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은 (기숙)학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방역수칙 준수를) 행정명령으로 의무화·발동하는 작업 중이다. 이를 준수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기숙형 기독교계 미인가 교육시설의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정부는 운영 자체를 금지할 경우 학원과 형평성, 학습권 논란 소지가 있다고 봤다.

손 반장은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관리체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종교시설에서 운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원 전체를 집합금지를 시키는 조치가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학원 사례에 비춰 볼 때 형평성 논란과 학습권 논란이 전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IM선교회 등 교계에도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 반장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감염이 주로 발생되는 양태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중 행동 특성보다는 다 같이 모여서 찬송 또는 통성기도를 하는 등의 종교적 활동이 반복되면서 밀폐 공간에서의 감염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며 "교육과정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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