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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지역민 우선 고용 건설업체 수주 기회 더 준다

등록 2021.02.08 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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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관급공사 시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 제정

충주 지역민 우선 고용 건설업체 수주 기회 더 준다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앞으로 충북 충주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는 건설업체 등은 관급공사 수주 기회가 확대된다.

충주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9일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법 등 법령에 따른 5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수주 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조례에 따라 충주시는 사업주에게 충주시민 우대 고용을 권장할 수 있다. 특히 시민 우대 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무료 취업알선기관 활성화와 고용창출 시책 개발에도 힘쓰도록 했다. 우대 고용 대상자는 지역 내 무료 취업알선기관에 등록한 구직자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재성(민·충주 가) 의원은 "관급공사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주들이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면서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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