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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딸기 필리핀 시장 진출…검역요건 협상 완료

등록 2021.06.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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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 제정

[산청=뉴시스] 산청군 GAP 인증 딸기.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산청군 GAP 인증 딸기.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8일 한국산 딸기의 필리핀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협상을 완료하고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국산 딸기의 필리핀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및 수출 업체의 신규시장 개척 요건에 따라 2008년부터 필리핀과 검역 협상을 지속 추진해왔다. 올해 2월 양국은 식물위생요건에 최종 서명했다.

현재 한국산 딸기는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인기가 높아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캐나다 등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출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국산 딸기 수출액은 2018년 4751만1300 달러에서 2019년 5444만8000 달러 2020년 5374만6900 달러로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 4월까지 수출액은 4668만5800 달러로 집계됐다.

앞으로 한국산 딸기를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경우 생산자 조직 대표자는 재배 농가와 선과장으로 구성된 수출단지를 검역본부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재배 농가는 농산물우수관리(GAP)를 이행해야 한다.

또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한 병해충 관리를 통해 필리핀의 검역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생산관리가 중요하며 재배 중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재배지검역(트랩조사) 등 검역요건 이행이 필요하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오랜 협상 끝에 필리핀으로 국산 딸기를 선보일 기회를 마련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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