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인이 양부모 항소심, 내주 시작…방청권 온라인 추첨

등록 2021.07.14 11:56: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방청객, 본법정·중계법정 총 21석 배정

16개월 여아 정인이 숨지도록 한 혐의

1심 살인 혐의 유죄 판단 후 무기징역

[서울=뉴시스]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의 10차 공판이 열린 지난 4월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정인이 사진이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의 10차 공판이 열린 지난 4월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정인이 사진이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원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와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정인이를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의 항소심 첫 재판 방청권을 공개 추첨하기로 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3일 오전 10시30분 예정된 장모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방청권을 희망자 응모를 받아 추첨·배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응모 편의성을 고려해 중계 법정을 2곳 운영하고 방청권을 온라인 신청·추첨 후 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 방청객용 좌석은 21석이다.

법원은 16일부터 19일 사이 서울고법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권 추첨 신청을 받고 21일 오후 5시30분께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청권은 준비기일이 진행되는 23일 오전 10시에 배부된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끝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씨는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