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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23일~8월 1일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금지

등록 2021.07.22 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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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공연장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1.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공연장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1.07.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정규 등록된 공연시설 외 공연장에 대한 실내·외 공연을 금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금지’ 조치를 전국에 확대 적용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대규모 콘서트와 공연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가 일시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밀집도가 높다.

특히 구호나 함성 등을 통한 침방울 발생하게 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 방역 관리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장소에서는 공연을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외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은 금지된다.

현재 울산지역에 등록된 공연장은 문화예술회관 등 총 27개소가 있다.

등록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지정좌석제 운영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콘서트 등 공연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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