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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尹징계 관여 의혹' 이성윤·박은정 불기소에 항고

등록 2021.07.29 17: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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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과정' 부당하게 주도한 의혹

중앙지검, 이성윤·박은정 등 불기소 처분

한변 "영장주의·법률우위원칙 정면 위배"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6.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부당한 방법으로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변은 지난해 12월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들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사자료를 받아내 이를 윤 전 총장의 징계에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당시 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징계위원회 과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며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들은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기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 등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기구 성격상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점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법령 위반이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한변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의해 영장 없이 통신기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법률우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이 한 검사장이라는 점은 이미 수없이 언론에서 다뤘으므로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의 관계를 밝히고자 감찰위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적법한 영장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한동훈에 대한 감찰'이라는 위임 범위를 넘었다고 본다"면서 "영장주의와 최소침해원칙에 관한 헌법 위반, 통신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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