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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먹통' CCTV 허위 준공사용승인 의혹…경찰 수사 본격화

등록 2021.09.08 09: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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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통합관제팀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

청주시 '먹통' CCTV 허위 준공사용승인 의혹…경찰 수사 본격화


[청주=뉴시스] 김재광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방범용 CCTV 공사를 허위로 준공·사용 승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뉴시스 9월 2·5일 보도>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청주시 안전정책과(통합관제팀)가 지난해 하반기 발주한 방범용 CCTV 설치 공사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통합관제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도 청주시 감사팀에 보냈다.

시가 발주한 공사는 뉴딜사업(20억원), 도농·생활방범사업(10억원) 분야 총 30억원 규모다. 청주시 마을, 동 단위 지역에 700여 대의 방범용 CCTV(전기공사 포함)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뉴딜사업 부문은 2000만 원씩 쪼개기로 분할 발주해 관내 업체 70여 곳을 찍어 일감을 줬다.

뉴딜사업은 업체가 CCTV 400여 대를 구매해 설치했고, 도농(5억원)·생활(5억원) 방범 사업은 시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CCTV 300여 대를 구매해 업체가 설치만 맡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됐다. 그해 11~12월 준공·사용승인이 났고 공사대금 30억 원도 집행됐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설치한 50여 대의 CCTV는 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일부 CCTV는 전기·통신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등 하자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제센터 공무원들이 하자가 발생한 CCTV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6·1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가 끝나면 계약서, 설계서 등에 맞게 공사를 했는지 검사하고, 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 인터넷 공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먹통인 CCTV를 하자가 없는 것처럼 검사 서류를 꾸며 준공·사용승인을 했다면 지방계약법 위반, 공문서허위작성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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