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김건희, Yuji 논문 쓰고도 남의 박사논문 심사"
"국민대 5년 시효 부칙, 다른 학교에서 발견 못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즉시 제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3. [email protected]
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끝까지 박사학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다. 고발사주 건에서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는 나몰라라, 배째라 태도와 너무 비슷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대가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논문 연구부정 의혹 본 조사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학교에 자체 연구윤리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시효가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다"며 "실망을 넘어 약간 분노했다"고 비판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 행위는 시효없이 검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칙에는 '2012년 8월31일 이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5년의 시효를 둔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강 의원은 "2011년 교육부도 시효가 있었던 훈령 자체를 삭제했다"며 "학문 발전이나 연구 생태계를 위해서도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몇 년 전 것은 되고, 몇 년 후 것은 검증 안 해도 되는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대처럼 부칙을 단 학교는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국민대는 2012년 이전 자기네 학교 학위논문에 대해 자신이 없었고, 무언가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대성 전 의원의 경우 같은 국민대인데 학위논문 표절 문제 때 국민대가 즉각 조사해 발표하고 학위를 취소했다"며 "교육부가 (김 씨 논문) 문제의 절차와 과정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대가 부칙 조항으로 자신들이 본 조사 안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대신에 규정의 부칙을 바꿔서라도 (조사해야 한다)"며 "커다란 국민적 관심사가 됐는데 이렇게 결정해 국민대가 잃는 걸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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