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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이 수해 폐기물 처리보조금 무단 전용했다"

등록 2021.10.13 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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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생활쓰레기와 뒤섞어 처리"

"보조금 사업기간도 임의 연장"

[구례=뉴시스] 신대희 기자 = 10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의 주택 내부. 사흘 전부터 380㎜의 폭우가 쏟아져 섬진강 지류 서시천 제방이 붕괴됐다. 2020.08.10. sdhdream@newsis.com

[구례=뉴시스] 신대희 기자 = 10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의 주택 내부. 사흘 전부터 380㎜의 폭우가 쏟아져 섬진강 지류 서시천 제방이 붕괴됐다. 2020.08.10. [email protected]



[구례=뉴시스]김혜인 기자 = 전남 구례군이 지난해 수해로 발생한 폐기물을 생활쓰레기와 함께 뒤섞어 처리, 국고보조금을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8월 사상 최악의 물난리가 발생한 전남 구례군에 수해 폐기물 처리 보조금 214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수해 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도 함께 섞어 처리했다는 공익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구례군은 일단 옛 생활폐기물 처리장에 쓰레기들을 가져가 압축한 뒤 다시 몰래 수해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입한 자료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해 폐기물량 기록을 살펴보면, 기록 원본과 구례군청 누리집에 등재된 폐기물량 기록이 수십 차례나 차이가 난다"며 "수해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급된 국고 보조금을 무단 전용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구례군이 수해 폐기물 보조금 사용 기간을 임의로 연장 사용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수해 폐기물 국고 보조금 사업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다. 구례군은 환경부 승인 없이 올 6월까지 보조금을 사용해 시정 권고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 밖에도 수해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관계 공무원의 친인척·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연기 영산강환경청장은 "구례군은 자체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서 순천 지역 처리장으로 간다"며 "처리량 정산 보고를 받아 검토하고 증빙이 없을 경우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친인척들과 수의 계약을 맺어 사익을 추구했을 경우 관련 법령을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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