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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로 도박' 회사 물품까지 훔친 30대 실형

등록 2021.12.26 10:00:00수정 2021.12.26 16: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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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걸쳐 6300여만원 자신 계좌 송금

노트북·태블릿 등 회사 물품 7대 절취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회사 연구비를 인터넷 도박에 쓴 것도 모자라 회사 노트북까지 절취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금 7200만원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회사 사무실에서 연구비 전용계좌에 보관 중이던 9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뒤 청주시 흥덕구 자택으로 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등 3월 19일까지 9회에 걸쳐 63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회사 소유인 노트북, 태블릿PC 등 시가 합계 860만원 상당의 회사 물품 7대를 절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회사 사무실에 있던 물품을 몰래 가져간 것도 모자라 오송읍 한 택배창고에 배송 전 보관 중이던 태블릿 PC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도박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힌 뒤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나이와 평소 성행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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