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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재개 '보류'…잠 못 이루는 주주들

등록 2022.03.30 06:00:00수정 2022.03.30 0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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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거래재개·상장폐지 판단 미뤄

개미들 사이에선 상폐 우려 커져…"희망고문 기간 늘어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국거래소가 29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2.03.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국거래소가 29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2.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에 대한 판단을 미루면서 거래정지 기간이 3개월을 훌쩍 넘어가게 됐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희망고문을 당하는 시간만 늘어났다며 상장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 안건을 논의해 심의속개를 결정했다. 거래재개 및 상장폐지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으로 거래정지는 계속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개선계획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후 기심위가 열리게 된다.

거래소는 오는 31일 주주총회 이후 이르면 다음달 심의를 속개해 상장유지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기심위의 심의 속개는 다음달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상장이 유지돼 결정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개선기간을 일정 기간 부여한 후 회사 측에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15일 이내 제출해 다시 한 번 기심위가 열리게 된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이번 심의속개 결정이 상장폐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개선기간 부여나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지 않은 만큼 거래재개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4만2964명이다. 이들은 총발행주식의 62.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전 재무팀장 이모 씨(45·구속)가 회삿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난 1월3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 금액은 2215억원으로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에 심의속개가 결정되면서 거래정지 기간은 3개월을 훌쩍 넘어가게 됐다. 이후 거래소 심의 과정을 감안하면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후 심의에서 곧바로 상장유지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개선기간 부여에도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감사의견 '적정'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은 '비적정'을 받았다. 이번 심의속개 결정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가 제출한 개선 계획 중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 확인 및 자금관리 등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상장적격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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