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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김영란법 위반 시인…"교수시절 대외활동 수익 실수로 빠뜨려"

등록 2022.05.09 13:01:47수정 2022.05.09 13: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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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중위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언급

"학교서 사전신고 권고해 20만, 30만원 적어내"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2.04.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2.04.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 재직 시절 대외활동 수익을 축소·누락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번 청문회에서 알게 됐다"면서 "신고를 빠뜨리거나 실수 있던 것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카이스트 교수 시절 학교 내규상 정해진 상한 금액만큼만 강의 금액을 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강의나 외부 기고와 관련해서 누락한 사실도 있었다.

이 후보자는 "학교에서 사전신고를 권장하는데 회의를 얼마 줄지 알 수 없다. 평균 20만원 아니면 30만원을 적는다"며 "회의를 마치고 돈은 한 달쯤 뒤에 늦게 입금돼서 통장에서 액수를 다 (자세히) 보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학교에서 사전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20만원 아니면 30만원이라고 쓰고, 여러 번 받아서 액수가 정해지면 제대로 입력하는 게 왕왕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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