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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잔다며 생후 29일 친딸 때려, 결국 사망…징역 10년 확정

등록 2022.09.01 12:00:00수정 2022.09.01 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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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10년 확정

1심, 징역 7년 선고→2심서 형량 가중

[서울=뉴시스]대법원(사진=뉴시스DB) 2019.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사진=뉴시스DB) 2019.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친딸이 잠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딸 B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생후 29일 된 B양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매트리스를 위아래로 흔드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갑자기 크게 울다가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늘어진 상태로 숨을 헐떡이는 등 건강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치료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0년 12월31일 오후 8~9시께 B양이 잠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때리거나 흔들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양은 급성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이 발생했으며 다음날 결국 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은 형량이 낮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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