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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수수 혐의' 은수미 징역 2년, 법정구속..."항소로 무죄 밝힐 것"(종합)

등록 2022.09.16 16:32:02수정 2022.09.16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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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은 전 시장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비합리적 이유로 범행 부인"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1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1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변근아 박종대 기자 =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 등을 받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6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비서관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혐의 중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 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연결된 형사사건 수사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 청탁, 계약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면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으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금품까지 받았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경찰관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구속을 선고받고 재판부로부터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은 전 시장은 한참 동안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이러한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 인정했는데 항소를 통해 저의 무죄를 밝혀가겠다"고 말했다.

은 전 시장은 이어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진실을 좀 더 살펴봐 달라"면서 "또 제가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고 하지만 반성을 했기 때문에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장 불출마를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A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B씨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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