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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합성대마 이용 여성 성폭행 30대 2명 징역 4년

등록 2024.05.02 10:28:47수정 2024.05.02 1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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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 등 호스트바 종업원 2명

6년간 전국 피해자 20여명…사건 추후 병합

액상 합성대마 이용 여성 성폭행 30대 2명 징역 4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마약류인 액상 합성대마를 이용해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16일께 제주시 소재 A씨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형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에 섞어 C씨에게 건네 흡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C씨가 항거불능(기절) 상태에 빠지자 집단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액상합성대마를 흡연하게 해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이 집단 성폭행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범행 나흘 만인 지난해 10월20일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틀 뒤인 22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흥업소 종업원인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여간 전국 각지의 유흥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다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면제 등을 이용해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액상 합성 대마에 손을 댔다.

특히 범행때마다 서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촬영한 영상 크기만 280GB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은 총 21명으로, 여행지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부터 옛 연인 등 다양했다.

심지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나 수면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여죄는 추후 병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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