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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 내일 재개…'간호법 후폭풍' 중단 한 달여 만

등록 2023.03.15 1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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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제3차 회의…"매주 목요일 개최"

의대정원·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논의 물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형훈(오른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이광래(왼쪽 두번째) 전국광역시도시의사회장협의회장이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2023.03.1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형훈(오른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이광래(왼쪽 두번째) 전국광역시도시의사회장협의회장이 지난 1월30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2023.03.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간호법 제정, 의사면허취소법 등에 대한 의료계 반발로 중단됐던 의정협의체가 오는 16일 한 달여 만에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 내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 3차 회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던 의료현안협의체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자 2년여 만인 지난 1월30일 첫 회의를 시작한 바 있다.

2월9일 2차 회의부터는 매주 목요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3차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지난달 9일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반발, 지난달 16일 회의부터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에 의정협의체 재개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한 달여 만에 의정협의가 다시 재개되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의료계 협의가 필요한 논의도 다시 물꼬를 틀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가 중단된 후에도 의협에 여러 경로를 통해 협의 테이블에 나와 달라고 요청을 해왔다"며 "16일 제3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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