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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원 여제자 성폭행하고 위협한 강사, 항소심도 징역 4년

등록 2023.06.13 17:06:17수정 2023.06.13 1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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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불안한 정서 이용해 수차례 추행과 간음

재판부 "1심 선고 형량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학원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나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5일 유성구 궁동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B(14·여)양과 침대에 누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다. 이후 다음 달인 7월 22일까지 총 66회에 걸쳐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양이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 몰래 친구랑 연락하자 이에 화가 나 수차례 폭행을 가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흉기로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양의 모친이 극단적 선택한 사실을 알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이용해 연인 사이로 발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했으며 학원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사직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아버지를 설득해 과외 선생으로 일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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