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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전 군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등록 2023.07.25 1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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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

울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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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 사실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먼저 실시하게 되며 이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져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됐다. 대상자는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군은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오는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군은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 군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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