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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징역 3년 구형

등록 2023.08.31 17: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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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박남서 영주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3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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