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징역 3년 구형
박남서 영주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3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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