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정희 청주시의원 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 확정

등록 2023.10.26 11:48:51수정 2023.10.26 11:53: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법원 상고 기각…원심 확정

대선 때 선거사무원 식비 계산

[청주=뉴시스]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박정희(50)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19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19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들은 박 의원 지역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의원은 4선 시의원이자 6·1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 외에 지방의회 의원도 상시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시 타선거구(오창읍)에 출마해 4선으로 당선했다.

1심과 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원과의 관계, 자신의 지위, 식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 범위나 의례적 식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음식물 가액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2013년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식사비를 결제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통상적 정당 활동과 관련된 행위이거나 의례적인 행위 또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었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들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아 당선무효가 됐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박 의원이 속한 청주시 타선거구(오창)는 내년 4월10일 총선과 함께 재선거를 치른다.

청주시 자선거구(복대1·봉명1)도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전 의원의 사직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 한 전 의원은 지난 10일 기혼 여성 당직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며 자진 사퇴했다.

재선거는 당선무효나 임기 개시 전 사망·사퇴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외 범죄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임기 개시 후 사망·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이 됐을 때 각각 치러진다.

지난 4월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의원의 사망으로 치러진 청주시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4억6600만원이 소요됐다. 내년 4월10일 국회의원선거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총선 선거비용(공통경비)을 제외한 재·보궐선거 고유경비를 청주시가 납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