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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제한 위반 아파트, 입주자 안타깝지만…법대로 재시공해야"

등록 2024.01.15 10:00:24수정 2024.01.15 1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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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지연 피해 속출…"임시 사용 승인해달라" 발동동

김포시 "규정대로 재시공해야"…네티즌도 "원칙" 강조

[서울=뉴시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총 8동, 399세대 규모로 들어선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시공 당시 모습.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

[서울=뉴시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총 8동, 399세대 규모로 들어선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시공 당시 모습.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김포의 한 아파트가 고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사용 허가를 못 받아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총 8동, 399세대 규모로 건설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김포공항으로부터 3∼4㎞ 떨어져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 대상이다. 이에 따라 57.86m보다 낮아야 하지만 7개 동의 높이가 기준보다 63∼69㎝ 높게 지어져 김포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사를 준비하던 입주 예정자들은 이 같은 입주 지연 소식에 당장 자녀의 학교 입학이나 대출금 상환 등의 차질이 빚어졌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조합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시는 관련 규정에 맞게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을 한 뒤 사용 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두 자녀가 있는데 입주가 미뤄지면서 학교와 유치원 입학 자체가 어려워졌다"며 "임시로 지낼 곳을 구하려고 단기 임대 아파트나 원룸을 찾아보고 있지만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입주 예정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시공사와 감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시공사의 무책임한 시공에 책임을 묻고 피해보상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며 "규정대로 높이 제한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 입주를 허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이는 "자꾸 예외를 인정하지 말라"며 "규정을 위반하면서 입주하는 건 법을 위반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니 뜯어고치고 입주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시공사가 고도제한 규정에 맞게 아파트 높이를 낮추려면 엘리베이터 등과 관련한 재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에는 적어도 2개월이 소요되고 입주 예정자들은 공사 이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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