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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아내 살해범, 두번째 아내도 살해…징역 22년

등록 2024.01.22 15:10:50수정 2024.01.22 15: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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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배우자 살해 혐의로 징역 4년

재혼 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또 살해

법원 "피해자 극심한 고통과 공포 느꼈을 것"

8년 전 아내 살해범, 두번째 아내도 살해…징역 22년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과거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살고도 재혼한 아내까지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양형 권고 기준인 징역 10~16년보다 높은 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6시께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배우자 B씨와 가게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B씨를 살해했다.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해 11월 사망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2015년에도 자신의 배우자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살해, 징역 4년에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B씨와 재혼했으나 B씨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하고 최초 조사 당시 경위와 수단, 방법을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또 종전 살인 범행으로 상당 기간 치료감호를 받은 점을 종합해 보면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호했어야 할 배우자고, 정신을 잃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을 보인다"며 "또 피고인은 2015년 살인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했고,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을 권고받았음에도 무기력감과 약을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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