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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근처서 음주운전…예의주시한 기동대에 '덜미'

등록 2024.02.25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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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일 도심 음주운전 3건 적발

거점근무, 출근 중 음주운전 단속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02.25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02.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을 근무 중이던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예의주시 끝에 적발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제8기동단은 전날(24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자 3명을 단속했다.

우선 81기동대 박성재 순경은 이날 오전 0시20분께 용산구 한강대로 미군기지 1번 게이트 근처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

당시 거점 근무 중이던 박 순경은 오전 0시22분께 서행을 하는 A씨 차량을 발견해 멈춰 세웠다. 이후 검문 과정에서 A씨가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났고, 기동대 1개팀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박 순경에게 적발되기 전 음주운전을 하다 국방부 사거리 부근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1번 게이트 부근까지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동대는 A씨를 서울 용산경찰서로 인계 조치했다.

전날 오전 1시49분께에는 마찬가지로 거점 근무 중이던 86기동대 소속 이범학 순경이 용산구 한강대로 인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검거한 사건도 있었다.
 
이 순경은 당시 술에 취한 채 비틀대며 차량으로 걸어오는 40대 남성 B씨를 목격했다. B씨를 예의주시하던 이 순경은 그가 차량에 탑승하며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자 즉시 다가가 제지하고 시동을 끄도록 했다. 

B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라는 권유에도 다음 날 오전 일정이 있다며 차 안에서 쉬겠다고 했지만 돌연 시동을 걸더니 약 0.3m가량 차를 움직였다. 이에 이 순경은 즉각 B씨를 제지한 뒤 차의 시동을 껐다.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115%)이었다고 한다.

출근하던 중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도 있었다. 82기동대 이재상 경감은 전날 오전 7시33분께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나서던 중 정문 출입구에 차를 세운 채 움직이지 않는 40대 남성 운전자를 발견했다.

길이 막힌 차들이 아파트를 나서려고 우회하는 과정에서 교통정체가 일어났고, 클랙슨(경적) 소리에 놀란 차주가 차를 움직이자 이 경감은 곧장 그를 제지한 뒤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이 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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