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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준병 국회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검 이첩

등록 2024.02.26 12:40:05수정 2024.02.26 13: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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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주당 당대표선거 윤준병 의원 개입설 보도 기자 고소사건이 발단

양심진술로 혐의 벗은 신익희 기자, 윤준병 의원 공수처에 고소

신익희 기자가 공개한 공수처의 결정결과통지서, 피의자명과 결정죄명, 대검 이첩 결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신익희 기자가 공개한 공수처의 결정결과통지서, 피의자명과 결정죄명, 대검 이첩 결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방해죄'를 '결정죄명'으로 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지난해 12월 전북 고창군청 출입기자가 윤준병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던 사건을 놓고 공수처가 내린 결정사안이다.

26일 오전 신익희 기자는 자신이 윤준병 의원을 고소했던 내용에 대해 공수처의 판단이 나왔다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공수처가 이 사건 공소시효를 2028년 4월29일로 해 수리죄명과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란 결정죄명으로 대검찰청에 이첩했다면서 공수처에서 발송한 결정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사안의 발단은 지난 2021년 5월에 있었던 민주당의 당대표선거다.

당시 신익희 기자는 윤준병 의원이 당대표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 특정 후보에게 표가 가도록 정읍고창지역위원회의 전국대의원들을 유도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 결과 고창출신인 홍영표 후보가 근소차로 낙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신익희 기자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2년5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면서 윤준병 의원에 대한 공수처 고발 내용으로 당시에도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그는 "어려웠던 시기, 윤준병 의원의 지시를 받아 대의원들이 특정후보를 찍도록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던 당시 정읍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준병의원실 비서의 양심진술로 인해 혐의를 벗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고창군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소명인 기자를 항의도 없이 고소부터 한 것은 군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윤준병 의원을 비판했다.

윤준병 의원은 신익희 기자의 공수처 고소당시, "악의적인 보도여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자 고소(최초 명예훼손 고소)했었다"며 "공수처에 고소했다면 공수처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일"이라 말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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