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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원 자리구해요" 사직 전공의 구직글 275개 쏟아져

등록 2024.03.15 17:00:27수정 2024.03.15 17: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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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게시판에 "사직 전공의 구직합니다"

"현행법상 전공의 겸직 금지" vs "사직 한 달 지나면 효력 발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구직에 나선 전공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오후 5시 기준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275개의 구인·구직 글이 올라와 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이달 초 사직 전공의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해당 게시판을 만들었다.
[서울=뉴시스] 15일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 게시판에 270여 개의 구인·구직 글이 올라와있다. (사진=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5일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 게시판에 270여 개의 구인·구직 글이 올라와있다. (사진=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게시판에는 "사직한 전공의 1년차 구직합니다" "올해 졸업 후 임용 포기한 예비 인턴 구직 신청합니다" "사직 내과 전공의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등 구직을 신청하는 전공의들의 글이 게재됐다.

현행법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또한 재난 상황으로 긴급히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 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

하지만 의료계는 민법을 근거로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사직 처리가 돼 다른 의료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14일 브리핑에서 "다년간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는 전공의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겸직 적발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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