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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받고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재판에

등록 2024.03.28 1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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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전 대구국세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뇌물수수 혐의로 A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전 대구국세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6월부터 7월 사이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등 청탁받고 13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사 B씨는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 세무서 조사과 등에서 20여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후 세무조사 관련 정보 및 편의를 제공받아 처리하며 업체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백억원대 탈세 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의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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