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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제공" "허위 사실"…부천갑 여야 후보, '쌍방고발'

등록 2024.03.29 11:57:22수정 2024.03.29 13: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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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왼쪽부터 부천갑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후보.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천=뉴시스] 왼쪽부터 부천갑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후보.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경기 부천갑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전'이 잇따르면서 선거전이 과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후보가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의 '주차요금 불법 기부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사실'로 맞섰다.

29일 부천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서 후보는 주차요금 불법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다.

서 후보 측은 "지난 17일 열린 김복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500여명의 사람들 중 차량을 이용한 이들의 주차요금을 김 후보 측이 대신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30분당 3000원의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소식 당시 참석자 중 상당수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했고 개소식 당일, 주차장 입구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일일이 개소식 참석 차량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대리 결제해주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 측이 주차요금 200만원을 개소식 전 선결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김 후보 측이 선거개소식 참석자들의 주차 요금을 대신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기부했다는 것이다.  만약 기부행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김 후보 측은 "사무소 인테리어를 맡은 공사용 차량과 외부 지인 등을 위해 주차요금을 선결제한 것"이라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500여명 중 차량을 이용한 이들의 주차요금을 김 후보 측이 대신 결제한 것이라는 서 후보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 후보도 지난 26일 민주당 부천 3개 선거구 후보들의 단합 모임 회견에서 나온 발언을 놓고 자신에 대한 비방임을 강조하며 허위사실과 비방 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서 후보가 부천의 국민의힘 후보들은 서울에서 공천 신청을 했다가 떠밀려서 온 후보들이고 우리 지역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후보들'이라고 주장한 발언은 거짓"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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