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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 농가 지원한다

등록 2024.03.29 1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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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채소류 240만원·과수류 249만원

[나주=뉴시스] 일조량 부족으로 말라버린 멜론. (사진=독자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 일조량 부족으로 말라버린 멜론. (사진=독자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원예작물 수확량 감소가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농가의 농약대(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를 기준으로 채소류 ㏊당 240만원, 과수류 ㏊당 249만원이다.

광주시는 기상상황과 품목별 피해 현황을 분석해 정부에 건의했다. 또 다음달 5일까지 피해접수 신고를 받는다.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광주지역 평균 일조시간은 137시간으로 평년 일조시간(177시간)보다 23% 감소했다.

2월에는 강수량이 111㎜로 평년 30㎜ 보다 73% 증가해 딸기,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물에서 생육부진, 곰팡이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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