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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경찰서?" 마약 자수 30대 래퍼, 불구속 송치

등록 2024.04.18 14:29:12수정 2024.04.18 19: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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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래퍼, 지난 1월 경찰에 마약 투약 자수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다 혐의 인정돼 송치

[서울=뉴시스] 지난 1월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4.04.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1월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4.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문채현 수습 기자 = 지난 1월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래퍼인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했다고 자수했다. 당시 A씨가 횡성수설하자 이 경찰관이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 조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용산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하다, 그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포착해 이날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A씨는 최근까지도 신곡을 발매하고 공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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