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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거래용 각종 저울 정기검사 진행

등록 2024.04.18 14: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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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오는 5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미검사 저울 사용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2024.03.1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2024.03.13.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5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점 등에서 사용중인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번 읍면동 순회검사와 현장검사로 이뤄진다.

읍면동 순회검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날짜별로 5월 28일까지 이뤄지며 이동이 어려운 계량기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10t 미만의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이다.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량기는 모두 해당된다.

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까지 사용이 중지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31-8024-3515)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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