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업 고충 해결사 역할 '톡톡'

등록 2024.04.19 06:5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역의 한 중소기업 고충민원을 해결해 1억 1000만원의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감면을 받게 해주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기업 현장 내부 시찰 모습. 2024.04.19. (사진= 울산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역의 한 중소기업 고충민원을 해결해 1억 1000만원의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감면을 받게 해주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기업 현장 내부 시찰 모습. 2024.04.19. (사진= 울산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역의 한 중소기업 고충민원을 해결해 1억 1000만원의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감면을 받게 해주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기업의 사업주는 지난 2022년 2월 신규 창업해 경주시 외동읍에서 제조업을 운영해 오다 2023년 10월 북구 중산일반산업단지의 한 공장을 매입해 울산으로 이전했다.

이후 창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을 북구청에 신청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사업주가 지난 2022년 4월까지 또 다른 사업장을 유지하다 폐업한 전력이 있어 신규 창업이 아닌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사업주는 “거래처 미수금 정산 등으로 폐업일이 늦어졌을 뿐, 실질적인 폐업 상태로 봐야 한다”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한 달여간의 조사와 법령 검토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기업이라고 판단했다.

창업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폐업 일자와 관계없이 관련법에 따른 업종 해당 여부,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주된 판단의 근거이다.

실제로 신청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다가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으로 등록했다.

특히 지난 2023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억 5000만원 대출 약정도 받은 바 있다.

이에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업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해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의결했고, 북구청에서는 이를 수용했다.

이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로 신청인은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 1억 1000만원과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채홍 위원장은 “이번 고충민원 해결은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널리 알리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위해 울산으로 오는 모든 기업인의 고충민원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