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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들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한다…맹견 5종

등록 2024.04.19 16:19:49수정 2024.04.19 16: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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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7일 맹견사육허가제 시행…10월28일까지

동물등록·책임보험가입·중성화수술 해야

이 개들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한다…맹견 5종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된다.

19일 논산시에 따르면 202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처음 도입된 ‘맹견사육허가제’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반려견 수는 2022년 기준 450만가구 544만마리에 이르며, 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2000건을 넘기고 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지사는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 사육을 허가한다.

맹견 소유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인 오는 10월28일까지 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이 해당한다. 다른 반려견 품종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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