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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광고 명함 뿌려… 연 496% 고리 뜯은 무등록 업자 구속

등록 2024.04.24 09:47:51수정 2024.04.24 1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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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대부업자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인 A씨는 채무자 18명에게 총 1억8000만원을 빌려준 뒤 매일 일정액의 원리금을 회수하면서 평균 연이율 49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53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부 광고 명함을 뿌린 뒤 소액 생활자금 마련이 급한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이자 한도(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화나 메시지로 빚 독촉을 하고 주거지를 찾아 채무자들의 일상에 불안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 후 원리금을 변제받기도 한 것으로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취약한 경제적 사정을 악용하는 고질적 민생침해범죄인 불법 사금융을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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