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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판매 거절 이유로 식칼·과도 숨기고 협박 시도한 50대

등록 2024.04.24 11:09:55수정 2024.04.24 12: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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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술 판매를 거절한 이유로 흉기 두 자루를 숨긴 채 협박을 시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대구경찰청 제공) 2024.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술 판매를 거절한 이유로 흉기 두 자루를 숨긴 채 협박을 시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대구경찰청 제공) 2024.04.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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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술 판매를 거절한 이유로 흉기 두 자루를 숨긴 채 협박을 시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A(50대)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20분께 동구 방촌시장 인근 한 상가 2층에서 식칼과 과도를 숨긴 채 업주 B(40대)씨에게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8일 B씨의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했지만 만취 상태를 우려해 판매를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범죄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의 상가를 재방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한 흉기는 식칼(칼 길이 33㎝, 날 길이 21㎝)과 과도(칼 길이 18㎝, 날 길이 8㎝)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A씨에게 벌금형 300만원이 내려지면서 종결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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