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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등록 2024.04.24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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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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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회 신민호(기획행정위원장·순천6)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시대"라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초거대 인공지능(AI)과 생성 AI, 챗GPT 등이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 앞에 전남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AI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에는 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내·외 AI 기술과 AI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각종 지원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AI기술이 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AI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14.9% 성장하며 4조4636억원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최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주소정보를 융·복합한 자율주행차 주차시범사업을 추진해 실증을 마쳤으며, 첨단 미래농업을 선도할 AI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 등 AI를 활용한 사업과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AI 산업 집적단지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클러스터 구축과 산학연 협력 지원, 유망기업 유치·육성 등 AI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위원장은 "전남형 AI 산업을 육성해 전남의 미래먹거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며 "AI의 비약적인 발전은 앞으로 전남의 발전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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